주택연금 가입대상 '시세 17억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
주택연금 가입대상 '시세 17억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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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지급금(연금) 최대 20% 인상
혜택을 받으려면 12일 이후 6개월내 계약 해지 후 재가입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박소다 기자)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박소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주택금용공사(HF)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1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까지 가입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선도 오는 12일부터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총대출한도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한도가 높아지며 12일 이후 신규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연금)이 최대 20% 오르는 셈이다. 

총대출한도 상한선 인상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원으로 한도가 5억원 미만으로 매월 받는 연금 246만원수령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시세 12억원 주택 가입자의 초대출한도는 5억이상으로(5억6500만원) 현재 받는 월 261만5000원의 연금이 12일 이후 신규 신청 시 295만7000원으로 34만2000원(13%)가 늘어나는 것이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가 총대출한도 상향 조정에 따른 월지급금 인상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달 12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기자금으로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재가입해야 한다.

이 밖에도 HF는 오는 12일 이후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가입자 대신 부담해주기로 했다.

HF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감정평가 수수료 지원 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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