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2020년 대비 5배 급증
[국감] 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2020년 대비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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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상속인 파산·분쟁·연락두절 등 사유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20억 육박 이례적"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이 최근 4년간 20억원을 넘으며 2020년 이후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20억1948만원, 총 429건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사유는 임대인 사망,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 두절 등으로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하게 된다.

연도별로는 △2020년 50건(1억5774만원) △2021년 104건(3억6621만원) △2022년 128건(6억6752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47건(8억1518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5배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68건), 충북(42건), 강원(30건), 충남(25건) 등이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687만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장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LH는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지 않도록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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