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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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
(이미지=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건설 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1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서 전자카드제가 적용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투명한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2020년 11월27일 처음 시행됐다.

근무일과 장소가 불규칙한 건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을 내면 퇴직 후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직접 남기면 근로일수 누락으로 퇴직공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의무 적용된 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공제회는 전면 확대 시행을 2개월 앞두고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한 달간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출퇴근을 한 번이라도 기록하면 응모가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총 3000명에게 편의점 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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