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남) 유원상 기자] 경기 성남시는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12월20일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30일 기준 미환급은 9254건 3억9700만원이다. 이중 5만원 이하가 8036건으로 전체 건수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환급 사유는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이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일제 정리 기간부터는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환급계좌 등록 등 원스톱 환급이 가능하다.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지방세에 충당 후 차감 부과하는 방법으로 환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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