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증가분 한시 특별공제···월세 세액공제 750만→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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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카드 사용액의 105% 넘으면 초과분의 10% 소득공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 15만원→20만원···220만 가구 혜택
신용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신용카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을 통해 이같은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이다.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 등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의 경우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정부측은 예측했다.

아울러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도 추가됐다. 둘째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약 220만 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원에서 15만·20만·3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 밖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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