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다중밀집시설 안전사고 예방
12월14일부터 야간 시간 집중 점검
12월14일부터 야간 시간 집중 점검
[서울파이낸스 (부산) 강혜진 기자] 부산 부산진구가 동절기 대형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춤 허용업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클럽이나 클럽형 주점처럼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 28곳이 있다. 주로 서면 인근에 분포한 업소들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몰려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부산진구 조례에 따른 겨울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 일환으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기준 관련 환경위생과 식품안전계에서 구성된 특별점검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돼 취약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장 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 설치 여부, 비상조명·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적절한 설치 여부, 객석 조리·가열 시설 설치 여부 등이 주요 점검사항이다.
또한 시설관리인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며, 소방·가스·방화시설 등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적 조치 후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등 자체점검표를 사전에 배부하고 회수해,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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