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클릭 한번이면 필요 서류 제출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앞으로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이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주택금융 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연금 및 보금자리론 신청 고객뿐 아니라 보금자리론 이용 중 상환여력이 약화된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원금상환유예, 채무조정 신청, 지연배상금 감면 등) 신청 시에도 이번 개선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소득·재직·사회보장 등 46종의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신청인의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주금공이 직접 전송받는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구현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대상 및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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