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차량2부제 등 공공부문 예비저감조치 시행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는 27일 오전 6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도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도내 공공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행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내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유차량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차량2부제는 홀·짝제로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취약계층ㆍ특수목적, 업무용, 임산부ㆍ장애인ㆍ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빈준수 도 대기환경과장은 "올해부터 도에서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며 "고농도가 지속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계획으로, 도민분들은 방송이나 에어코리아의 미세먼지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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