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실제 비용만 반영
제2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실제 비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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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정지수 기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제1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불공정 금융 관행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제2금융권은 대출 중도상환 발생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취급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0.5~2.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대출도 영업점 대출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근저당권 설정비가 발생하지 않는 신용 대출에 대해서도 담보대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비합리적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하반기 제2금융권이 실제 발생 비용만을 반영하기 위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 보험사에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의 부담보 기간도 바뀐다.

금감원은 보험 승환계약(갈아타기)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보장 제한 기간(부담보 기간)이 늘어나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2017년에서 지난해 5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의 부담보 특약이 부가된 자사 승환 계약을 점검한 결과,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확대된 계약이 약 3만2000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와 금융 소비자 간 합의 하에 체결되는 화해 계약서에 화해 효력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기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없이 처리되는 은행 자동이체 출금 때문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일이 없도록 대출원리금 출금 순서를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동일 은행에 복수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출금 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일관성 없이 출금돼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강압·사기로 인해 대출을 받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거래 관행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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