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총회에서 도급제 정할 것"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비대위가 시공사 참여방식을 확정수익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바꾼 현 조합측을 성토하고 조합장 퇴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오전 부산 범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비대위 소속 조합원 수십명은 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장 퇴진 △주민 동의없는 양해각서 철회 △확정수익 지분제 이행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시행사 H사는 조합과 공동시행을 참여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하고, 조합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 비용을 책임지며, 조합원 이주비는 무이자대출로 종전자산평가액의 50%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는 개별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별확약서에 따라 H사는 조합과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해야만 한다. 다만 확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와 도급제 방식이 아닌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2월 1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참여 지침서'를 통해 시공사의 사업참여 방식을 '도급제'로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도급제로 사업이 진행되면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등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도급제의 최대 문제점인 미분양에 대한 책임 또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도 부담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H사는 조합장과 공모해 확정지분을 보장할 수 없는 시공자 도급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과는 개별확약서를 작성해 조합원 확정지분을 제외한 남는 모든 이익금을 H사가 가져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불안해해서 신탁사를 들고 들어와서 도급제로 바뀐 것이다. 시행사가 있어야 이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 대의원 통과후 총회에서 도급제를 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