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 <moon@seoulfn.com>기술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채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채무감면 대상은 부도 등 상환불능 상태에 빠진 보증기업의 채무를 기보가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권리인 구상채권의 채무 관계자이다.
기보는▲연체이자 감면 ▲채무의 분할상환 허용기간 연장 ▲개인기업의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부담액 감면 등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 관계자는 "많은 채무자들이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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