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고의 회계분식에는 엄정 대응·규율 확립 지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 당국은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원칙 중심인 IFRS17 기준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난해함으로 기준서 완성까지 타 기준서 대비 3배 이상(25년) 소요되고 시행도 2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중대·고의 회계 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는 보험회계의 전환으로 보험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원년"이었다며 "원칙 중심 회계의 특징과 국내 보험산업의 특수성으로 기준서 실무적용 사례 집적 및 결산 시스템 고도화 등 신 제도가 안정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IFRS17과 관련한 효과적 이슈 검토·대응을 위해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금융감독원의 보험·회계 부서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IFRS17 핫라인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IFRS17 관련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점검,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활성화한다.
재무 정보의 생산자와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건의 사항도 청취한다.
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에 대한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각계각층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