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 최대주주 위치에 올라선 현대차그룹이 자격 유지를 위한 정부 심사 절차를 받는다.
22일 업계에 다르면 KT와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20일 KT 보유 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하며 지분율을 8.53%에서 7.51%로 1.02%포인트(p) 줄였다. 이에 기존 2대 주주였던 현대차그룹이 지분율 7.89%(현대차 4.75%, 현대모비스 3.14%)로 KT의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법적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최대주주 인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익성 심사 신청은 최대주주 변경일 이후 30일 내 이뤄져야 하는데, 그간 국민연금의 지분 재매입이나 현대차그룹의 지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공익성 심사부터 받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려 3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심사 결과 공익에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현대차그룹에 KT 주식 매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심사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 다시 KT 주식을 매입해 1대 주주에 오르게 되면 심사는 중단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심사로 법적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경우 회사의 통신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T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T마저 현대차 그룹에 종속되게 된다면 통신 3사가 모두 재벌 대기업에 귀속되고, 그간 KT가 국민기업으로 가지던 상징성과 역사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현대차의 KT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상호교환으로, 대주주변경에 소액주주 등 주주 권리 침해가 없는지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