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 추진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율 의원(북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20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한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한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의 실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를 위해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 시스템에 등록된 시설공사의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 실시현황 통계 관리 및 공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종율 의원은 "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 중 하자가 발생하면 시간과 예산 낭비의 문제점이 그대로 시민 피해로 돌아간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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