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자동차부품 공급가격을 조정,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는 대리점이 부품을 긴급하게 주문할 경우 본사가 부품 공급가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르노코리아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없게 하는 초긴급 주문 페널티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르노코리아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의 가격은 대리점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일정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그 의무에 관한 사항, 의무 위반 시 가격을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르노코리아는 이를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중소사업자인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