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본격 발행
정부, 다음달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본격 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3일~17일 2000억원 규모···연중 총 1조원 규모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사진=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발행한다.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20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8%(세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개인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10년물과 20년물 각각 1000억원씩이며 매 영업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30분 사이 청약할 수 있다. 표면금리는 국고채 낙찰금리인 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할 예정이며, 가산금리는 각각 0.15%, 0.30%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법령 정비,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첫 발행을 앞두고 있다. 발행대행기관은 이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웹사이트, 모바일앱 등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부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며, 이자소득 분리관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년물 1억원을 매입했다면, 만기 때 세전 약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 만기수익률은 세전 108%, 세후 91%다. 10년물의 경우 수익률이 세전 44%, 세후 37%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가동 기념행사'에 참석해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