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시흥) 유원상 기자] 경기 시흥시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부 기간은 10월16~31일까지다.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시설물 현장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난 1년의 부과 기간(2023.8.1일~2024.7.31일)에 시설물의 각 층 호수별 실제 사용 용도 및 상호,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또는 개별법에 따른 부담금 감면 대상일 경우, 현장 조사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해 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감면신청도 이 기간에 가능하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7월 말 각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난해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은 8879건으로, 32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올해 전년 대비 약 7% 증가한 9500건, 35억원 부과를 예상한다.
조현배 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