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자격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층 신용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우수 대부업자 유지 및 취소 요건을 재정비,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은 이날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 대부업자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도입돼 현재 19개사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6개월 마다 선정, 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을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우수 대부업체 중 유지요건 미달로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생겨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유지요건이 다소 미달해도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신용공급 역량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 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