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한은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기존 적격담보 대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발행 모기지저당증권(MBS) 등이었다.
이에 한은은 지난해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적격담보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을 확대하면 한은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 등으로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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