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필름식 차량번호판 무상교체
[서울파이낸스 (영광) 양수인 기자] 전남 영광군은 자동차 필름식 등록 번호판의 들뜸 벗겨짐 등의 불량 현상으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무료로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해 준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필름식 번호판은 제조사의 품질 문제로 필름이 뜯겨 나가는 문제가 발생해 조기에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번호가 인식되지 않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량 소유자의 필름식 번호판이 이상이 있을 경우 영광군청 건설 교통과 또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업체에 문의해 무료로 번호판을 교체 받을 수 있으나, 장시간 고압 스팀세차, 스톤칩, 차량 도색 등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번호판 최초 발급 지역에 따라 처리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처리 절차는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강성경 건설교통과장은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군민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번호판 위조나 변조로 인한 문제 예방, 야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니 무상 교체 기회를 이용 빠른 시일 내 교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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