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관리사무소···"제초제 살포 안했다" 반박
[서울파이낸스 (내포) 하동길 기자] 충남도내 9시·군을 관리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주변 여름철 제초작업을 위해 제초농약을 살포한것으로 나타나 문제시되고 있다.
이는 제초농약으로 주변 농경지와 토양 오염이 우려돼 일선 시군 자치단체에선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과 큰 대조적이다.
19일 지역주민에 따르면 9개시·군 주요 국도주변에 제초제 농약살포로 의심되는 잡초가 대량으로 죽어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며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관할 기관(국토관리사무소)이 풀깍이 비용을 아끼려고 제초농약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초제는 농가에서 조차 토양오염과 인체의 심각한 유해 등의 이유로 되도록 살포하지 않는 농약이다.
제초제가 토양으로 흡수 되거나 빗물을 타고 하천으로 스며 들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
특히 일부 국도변 제초제 살포 의심구간의 경우 풀깍기 작업이 이뤄어져 제초제 사용여부를 감추려 한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국도관리사무소 도로과 이모 씨는 "국도변 제초농약제 살포는 풀깍기가 어려운 염사분사지역과 일부 중앙분리대, 버스승강장 등에 국한돼 소량의 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제초농약제 살포 만연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관할구역 국도의 경우 용역업체를 통한 풀깍기 작업이 시행이전"이라며 "제초제 살포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조사를 실시했으나 풀깍기 용역업체와 국도관리사무소 등에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산국도관리사무소는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태안군, 예산군, 홍성군, 보령시, 서천군 등 충남 9개 시·군 국도 528km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