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전날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열린 정기회의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단체장·부단체장 26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성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에 대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국비 지원 건의 등 38건의 제안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공무원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등 직원 보호와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 시장은 "중요한 회의를 안양에서 개최할 수 있어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균형발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