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광지 주변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부산시, 관광지 주변 불법영업 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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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 맛집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의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의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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