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여용준 기자] 전기차 충전기의 등급이 세분화되고 형식승인 변경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허용 오차에 따른 형식승인 등급 세분화 △형식승인의 변경 기준 완화다. 국표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충전기가 국내에 더욱 보급돼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운전자 간 공정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국내 형식승인 기준을 국제기준(OIML G22)에 맞춰 전기차 충전 산업의 계량 신뢰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형식승인 기준을 간소화해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OIML(국제법정계량기구)은 법적 계량 규제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다.
그동안 국표원은 제조사, 충전사업자, 형식승인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행정예고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다.
박재영 적합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계량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계의 형식승인 부담을 완화하면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