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부정유통 단속
[서울파이낸스 (여주) 송지순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역화폐인 '여주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24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귀금속 업종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유흥업소, 퇴폐성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부정유통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목록을 참고하거나 주민 신고를 토대로 의심되는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와 가맹점주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며 이번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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