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원) 박종두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난 2021년 착수한 노봉제 정비사업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적정리 결과를 해당 토지주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법령과 규정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18일 주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봉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수립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지난해 9월4일 입찰을 공고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월 29일 노봉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보상계획 1차 공고를 실시하고 지난 3월11일 2차 공고를 진행했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3일까지 지적소관청인 남원시에 공문을 통해 편입토지에 대한 분할을 대위 신청하고 남원시는 이에 대해 지적공부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는 "분할 토지로 지적공부정리한 남원시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공사 중인 노봉제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자신에게 말 한마디 없이 토지를 분할할 수 있냐"며 대책 없는 행정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3억원의 채권에 가압류돼 채권자와의 법정 싸움에서 승소하고 임의 경매 중이었는데 두 필지로 분할돼 3억원의 채권이 분할된 필지에 그대로 남게 돼 피해를 봤다. 주민설명회에도 참석하지 못했고 컴퓨터를 못해 공고도 보지 못했다"며 "통지서도 보내지 않은 지자체 단체장과 행정의 사고방식이 잘못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인 남원시가 대통령령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통지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지적처리결과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남원시는 "관련법 제87조에 따라 대위 신청에 대한 지적정리 결과통지는 달리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에 전화로 통보해 왔으며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전화 통화로 알려 귀책 사유는 없다"고 답변했다.
본보 취재진이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타 기관 간·토지주에 대한 통지 방법을 조사한 결과 남원시와 고창군만 유선전화로 알렸고, 전북특별자치도와 12개 시·군은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이 편입토지의 토지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업시행자뿐 아니라 토지주에게도 공문을 통해 통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법률과 규정의 해석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통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관 간의 소통이 문제라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해 토지주는 본보 취재진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두 달이 다 돼도 만나지 못했다"며 "남원시 관계자가 문제의 해당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기로 했다. 언제까지 원상복구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