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울산) 조하연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건축인허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는 간단한 건축계획을 토대로 건축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건축인허가과 관련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허가 여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신속한 안내로 민원인의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고, 허가 시에는 사전 검토된 사항이기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울주군은 지난 4월부터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사전 인허가 여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방문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상담 희망자는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최소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각 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매주 월요일 오전 시간을 정해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건축인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위치만으로는 허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건축인허가 사전예약제를 통해 민원인이 건축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미리 허가 여부를 안내해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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