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고객에 '전입세대정보' 실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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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행안부와 업무협약 체결
10월 아담대부터 시행···연립·다세대 확대
(왼쪽부터) 전필환 신한은행 채널부문 겸 영업추진1그룹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은행 관계자들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왼쪽부터) 전필환 신한은행 채널부문 겸 영업추진1그룹장, 곽산업 KB국민은행 디지털사업그룹 부행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및 은행 관계자들이 협약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3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의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 대출 심사 시 온라인 전입세대정보 열람·확인 △민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및 전입세대정보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온라인 연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응 협력 등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전입일자 등 정보가 기재돼 있다. 기존에 주담대 신청 고객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주담대 신청 고객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조회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전입세대확인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절차와 업무가 간편해지는 만큼 고객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은 오는 10월부터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접수된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을 대상으로 먼저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열람·확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연립, 다세대 등으로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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