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보험, 고령화 겨냥 '가족돌봄공제' 판매
새마을금고보험, 고령화 겨냥 '가족돌봄공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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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진단금·간병인비용 등 보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MG새마을금고보험은 '무배당 MG 가족돌봄공제' 상품을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진단금 △재가·시설급여금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담보를 탑재했다.

주계약에서는 1~2등급 장기요양판정에 따른 급여금을 지원한다. 간병인사용입원 및 욕창, 대상포진 등 시니어주요질환 등을 주로 보장하며 입원·수술까지 지원한다.

최대가입금액 가입 시 △장기요양판정(1~2등급) 급여금 최대 3000만원 △간병인사용 질병·재해 일당(180일 한정) 최대 일반병원 15만원·요양병원 4만5000원, 간호간병통합입원 일당(요양병원 제외) 최대 4만5000원까지 보장된다.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예방관리 차원의 건강상담·병원예약, 간호사 병원 동행, 간병인 지원, 위치추적기 제공 등이 가능한 헬스케어서비스도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건강한 노후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했다"며 "MG새마을금고 보험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출시와 더불어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회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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