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선제적 대응' 부산시, 지원 조례 개정·골든타임 확보 등 대책 마련
'전기차 화재 선제적 대응' 부산시, 지원 조례 개정·골든타임 확보 등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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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사진=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시청 전경.

[서울파이낸스 (부산) 조하연 기자]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부산시는 사고 초기부터 대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출동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장비 확충 △화재예방형 충전기 보급 △전기차 지원 조례 개정 △공동주택 개선·지원 △대응 전담팀 구성·운영 등 5가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기관별 대책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1시 30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전기차 안전 현안점검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민안전실, 환경물정책실, 주택건축국, 교통혁신국, 첨단산업국, 대변인 등 관련 실·국장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방재 및 배터리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전기차 화재 등 안전관리 대비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박 시장은 시와 관계기관이 마련한 5가지 대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 부산소방재난본부 1층 훈련장에서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화재진압 시연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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