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특별정리기간···미납부 시 재산 공매·가택수색
[서울파이낸스 (안양)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가 8~10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발송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금 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차별 없는 징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시청 징수과 전 직원의 분담 책임징수를 통해 현장 출장 및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장기 압류된 부동산은 실익 분석 후 공매 의뢰, 출국 금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선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자 배려 시책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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