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관내 중증 시각장애인에 '주민세 점자 안내문' 발송
부산진구, 관내 중증 시각장애인에 '주민세 점자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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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시각장애인 134명 대상
앱 통해 음성전환 바코드 안내
주민세 점자 안내문. (사진=부산 부산진구)
주민세 점자 안내문. (사진=부산 부산진구)

[서울파이낸스 (부산) 안도일 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가 지방세 등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증 시각장애인 134명에게 주민세(개인분)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 발송하던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와 별도로 점자로 제작된 안내문에는 세목, 세액, 납부 기한, 납부 방법, 가상계좌, 전화번호 등 필요한 정보가 점자로 제작돼 납세자가 스스로 주민세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주민세 고지서에는 음성 전환 바코드가 인쇄돼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의 보이스 아이 앱을 통해 주민세 부과 내역 등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2500원 등 총 1만 2500원이 고지되며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김영욱 구청장은 "각종 세금 정보에서 소외됐던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안내문 발송으로 직접 주민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세정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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