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용인) 유원상 기자] 경기 용인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상반기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4~29일까지 상반기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았고, 이때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로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농업생산 종사자로 신청일 기준 연속 2년이나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다.
용인에서 최근 1년 이상이나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농업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 부당수령자,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용인시 농민 기본소득은 매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용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52억원' 부과
용인시는 주택(2기분)과 토지 50만7537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152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부과액 3037억원 대비 115억원(3.8%) 증가했다.
이는 처인구와 기흥구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을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에서 납부 가능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