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충원···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충원···집중심리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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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제2차 조심협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불공정거래 등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인력을 대폭 충원한다. 

금융위원회·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을 열었다. 

조심협은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우선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했다.

금융위는 사건초기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한 인력으로 조사총괄과 내 6급(임기제) 1명 증원하고, 과징금 부과와 사건적체 해소를 위한 조사인력으로 조사과 내 5급 1명, 6급 1명 증원했다. 금감원의 경우 조사 부서 3개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렸고, 공매도특별 조사단을 신설했다. 

금융위·금감원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거래소 심리업무의 개선 등을 위해 거래소 심리결과 통보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를 DB에 축적하고 심리요원 역량 강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혐의적중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금투협도 K-OTC(장외거래)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의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했다. 

이날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집중심리제는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로,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심협은 불공정 사례도 공유했다. 첫 번째 사례는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CFD(차액결제거래)를 통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회사의 내부자거래 예방체계 구축 운영 필요성과 내부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자도 내부자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또 다른 사례는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회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킨 시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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