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순까지 자회사 편입···완전한 통합까지는 2년 소요
[서울파이낸스 문영재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최종 승인이 이달 말이 아닌 다음 달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인 기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지난 2월 대한항공에 내건 승인 조건들을 예상보다 오래 검토하고 있어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EC는 대한항공이 티웨이항공에 넘겨준 유럽 4개 노선 운항 안전성을 약 한 달간 지켜본 뒤 다음 달 중 기업결합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끝냈다. EC는 티웨이항공이 4개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결합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는 EC 최종 승인 이후 미국 법무부(DOJ)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본다. 통상적으로 DOJ가 양사 통합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해서다.
대한항공은 그간 DOJ가 우려해 온 미주 노선 독과점 해소를 위해 에어프레미아와 연계 운항을 확대하는 등 선결 과제를 이행했다. 다음 달 중 DOJ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2월20일 이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신주 인수를 통해 자회사 편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신주 인수 거래 이후 양사가 완전한 결합을 이루기까지는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및 조직 정비,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 통합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EC의 조건 검토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지만, 여객과 화물 등 거래 종결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최종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