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서울파이낸스 (수원) 송지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과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 총 26건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며, 탄소중립 경기RE100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녹지 보호 및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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