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선물거래 상담사는 기본…동일 시험만 5개
펀드 판매위해 증권·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도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증권업계에 때아닌 주경야독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 도입된 자통법 시행 후 증권업계에 불러온 새바람이다. 예전처럼 자격증 시험이 쉽지 않은데다 비슷비슷한 시험이 20여개에 이른 탓도 있다
증권사 직원들을 주경야독에 몰두하게 만든 것은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상품이 세분화, 다양화되면서 자격증이 11개에서 20개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업계 종사자들은 각종 증권상품과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중 최소한 3~4개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우선, 증권맨의 필수자격증으로는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등이 꼽힌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주식과 선물 옵션을 고객들에게 권유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인력관리팀 차상기 팀장은 “증권사 직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증권투자상담사와 파생상품투자상담사”라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펀드판매를 위한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등이 필요하다. 보통 증권맨의 경우 증권펀드자격증을 딴다. 이 자격증을 보유해야만 부동산과 파생상품 등 특별자산시험 응시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들 자격증의 응시자격은 30시간의 증권판매교육과정 이수와 증권펀드자격증 소유자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과 파생상품이 많이 출시돼 있어 필수자격증에 가깝다는 평이다.
이밖에 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는 SOC(사회간접자본), 탄소배출권 등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제품들로 이뤄진 펀드판매에 필요한 자격증이다. 차상기 팀장은 “특별자산은 그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이 아닌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자산펀드처럼 자격증 시험을 치루지 않는 것은 총 6개로, 바꿔말하면 시험을 치루는 자격증이 14개다. 하지만 시험종류는 다시 11개로 줄어든다. 자격증 종류는 다르지만 시험이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문상담사 시험과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이 이에 해당된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하는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업무를 담당한다.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운용도 가능한 것이다. 반면, 투자자문상담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만 할 수 있고 운용은 하지 못한다. 차 팀장은 “두 자격증 모두 랩어카운트 분야고, 상품에 대한 권유나 운용 모두 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 내용이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분석사와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사도 시험과목이 동일하다. 시험 합격자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면 금융투자분석사, 채권평가회사에서 독자적인 주식·채권을 평가하면 자산평가분석사, 채권평가회사에서 펀드에 포함된 주식·채권을 평가하면 집합투자재산평가사 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의 합격자 기준은 60점과 70점으로 나눠진다. 60점인 시험은 증권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투자자문상담사 등이다. 일임투자자산운용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증권분석사는 70점이 합격기준이다. 차 팀장은 “60점 과목은 투자를 권유하는 상대가 개인투자자인 반면, 70점 과목은 펀드처럼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준점수를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