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지에 원룸형.아파트 같이 짓는다
한 단지에 원룸형.아파트 같이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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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에 원룸형.기숙사형 건설 가능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상복합형태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인 주거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2번이나 재입법예고하는 등 혼선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애초 입법예고한 내용이 많이 변경됐다.

우선 같은 단지 내에 일반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의 혼합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진됐으나 최종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을 일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동(棟)에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같은 동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주상복합으로 지을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소음기준, 배치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등도 배제된다.

또 주차장 기준도 원룸형(세대당 0.2-0.5대)과 기숙사형(세대당 0.1-0.3대)은 완화돼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완화, 95%만 확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택지에서 택지 실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이내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기존 다세대보다 1개층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할 경우에는 6층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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