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세금 정책…투자자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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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이어 공모 주식형펀드까지 거래세 추진
"자금이탈, 수익률 하락 불가피…시장 위축 우려"

[서울파이낸스 박선현 기자]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어 공모 주식형 펀드에 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수확보 차원이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자금 이탈 및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증권업계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말(일몰)로 끝나는 공모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수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모펀드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고 비교적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파생 상품에도 주식처럼 거래세를 부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세 부과로 회전율이 낮아지면서 펀드수익률이 하락, 시장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수확보 역시 설정액 감소로 기대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식형펀드의 연평균 회전율은 150~200% 수준임을 감안하면 자산운용사들은 일년에 3000~4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세수부담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이는 펀드 수익률 하락과 직결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빈번하게 사고파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당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차익거래 펀드는 연 매매회전율이 600~700%에 달한다"며 "이 경우 거래세 관련 비용만 연 1.8%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져 상품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올해 말에는 해외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식형 펀드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모두 일몰될 예정이라는 점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근 펀드런 '우려'와 맞물려 대규모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3조원 규모의 국내 ETF시장 가운데 외국인들이 차익거래를 통해 1조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며 "외국인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 유동성 문제가 부각될 뿐만 아니라  ETF와 함께 차익거래 펀드는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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