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롯데햄(주)이 제조한 간식용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우려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8월까지 학교 주변에서 유통 중인 김밥과 소시지 등 3095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21건이 식중독균 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의심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1건 가운데 롯데햄㈜이 제조한 간식용 소시지 ‘키스틱’은 기준치(50ppm)를 초과하는 60ppm의 아질산이온(아질산염)이 검출됐다.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497곳의 18만999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무신고영업 86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55건△위생상태불량 25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및 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53건 등으로 총2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 제조업체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적발된 제품과 업체명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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