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금융감독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금감원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08.2Q~09.2Q)간 건수 기준 카드깡 적발 실적은 작년 상반기 1만1246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9346건으로 72% 급증했다.
하지만 카드깡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발 후 가맹점에 내려진 조치 중 66.9%가 ‘경고’에 불과했다. 반면 실질적 제재 조치인 ‘거래정지’, ‘대금지급보류’, ‘계약해지’ 등은 각각 12.5%, 6.1%, 0.9%에 그쳐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드깡 적발 후 회원에 대한 조치는 80.3%가 ‘한도축소’인 한편 ‘거래정지’는 19.7%에 불과해 카드깡 적발 회원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미약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한구 의원은 “최근 1년(08.2Q~09.2Q)간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 중 ‘거래정지’나 ‘계약해지’의 비중의 증가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반면 ‘경고’가 증가한 것은 금감원이 카드깡 적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카드깡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신용카드 남발ㆍ카드깡 등을 확대ㆍ방치ㆍ조장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은 카드사 과당경쟁을 철저히 점검하고 카드깡 축소 방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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