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기술보증기금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16일부터 4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치는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실채권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 새로운 보증재원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고 기보는 설명했다.
기보 관계자는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 및 채권추심반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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