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신용정보협회는 체납 지방세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낮아진 한편 미국 등 선진국에선 체납세금 민간 위탁으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징수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신용정보협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체납 지방세의 민간 위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협회 김석원 회장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3.6%에 불과하다”며 “체납 지방세 등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면 체납액을 줄이는 동시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체납 누적액은 2008년말 기준 3조4천억원이며, 매년 8천억원 이상이 결손처분되고 있다.
체납 지방세 민간위탁과 관련해선 지난 5월 3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채권추심회사에 위탁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신용정보협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체납 지방세의 민간 위탁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에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한국조세연구원과 협회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9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체납 지방세 민간위탁에 관한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연구 중이다. 지난 4월에 는 일본 지자체 등을 방문했고 오는 7월 중에는 미국 주정부 등을 방문 연수할 예정이다.
협회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체납 공공채권 민간 위탁 사례도 들었다. 먼저 미국 경우 50개주 중에서 41개 주정부와 500개 이상의 지자체들이 30여년 전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3월 내각회의에서 ‘규제개혁 민간개방 3개년 계획’을 의결했으며 이 계획에 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이 포함됐다.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경우 2008년도에 체납자 4만8천명, 체납금액 22억3600만엔을 대상으로 징수업무를 위탁해 약 2만4500명으로부터 약 8억2천만엔을 징수했다.
이밖에도 신용정보협회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납 세금 민간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 피해 우려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원 회장은 “일정한 교육과 자격 등이 있는 사람만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데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채권자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소비자 보호 그리고 업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도 지난 5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