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건물, 보험특혜 '심각'
국유건물, 보험특혜 '심각'
  • 김주형
  • 승인 2004.07.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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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 보험료 책정- 납부거부 등 '모럴헤저드'
사고발생시 부족분 고스란히 세금부담.

정부 국유건물의 보험료 현실화(인상)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국유건물들이 화재보험 가입시 노골적으로 정상적인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는 등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2년 손보사들의 국유건물 화재보험 인수가 완전 자유화 된 이후 보험계약 공동인수시 시가평가가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건물 화재보험은 화재 및 대형 재해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상품으로 통상 손보사들이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높아 공동 물건으로 인수한다.

그런데, 의무보험인 국유건물 화재보험이 대부분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한 시가평가가 아닌 장부가로 보험료를 책정, 보험료가 일반 화재보험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실정이다.

일부 국유건물은 미리 책정된 예산을 제시하면서 정상 보험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건물 일부만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에서는 국유건물이라는 특성상 이같은 횡포에 가까운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특약 상품으로 신가보험을 이용 재조달가의 80%만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금을 전액 보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로인해 국유건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족분은 고스란히 정부 세금으로 충당해야할 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가 미리 책정된 예산을 제시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불합리한 보험료 지급관행이 여전하다”며 “여기에 안정성이나 방재시설 완비 등 이런 저런 이유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현재까지 시청, 구청, 경찰서, 정부투자가 50%가 넘는 관급공사 등 국유건물 화재보험의 총 가입건수는 1천386건, 원수보험료는 36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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