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기덕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제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상장사 대표를 포함한 25명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괸 25명 중에는 신규 사업 진출 재원을 마련한다며 주가를 조작하거나 자금 횡령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상장사 전ㆍ현직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코스닥상장 D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인 A씨는 금광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7년 8월부터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고가매수, 가장 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E사의 회장 및 대표이사는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우회상장을 추진 중이던 비상장법인인 S사의 경영진과 공모해 E사 주식을 시세조종 및 허위의 내용을 언론에 제공해 보도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 자금 횡령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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