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비리신고 포상금 최고 2억
2011-04-22 임해중 기자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SH공사가 비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현재 최고 2000만원에서 10배인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2일 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고처리내규를 공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직 내 구조적인 비리신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지급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외부인 신고에 대해서도 내부인과 같은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유근민 SH공사 사장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청렴강화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측정 결과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며 "일련의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도록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올초 청탁 및 부당한 업무지시를 고발하는 '감사 핫 라인'을 개설했다. 지난 달에는 공기업 최초로 팀장급이상 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직원재산등록 제도와 비리취약현장을 상시 감찰하는 청렴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