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HMC투자證 가중처벌…왜?

2011-12-21     양종곤 기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HMC투자증권이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일종의 '가중처벌'을 받았다.

21일 한국거래소는 사후증거금 위반 혐의로 하이투자증권과 함께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는데 HMC투자증권은 관련 직원 3인에 대한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까지 요구했다.

이날 거래소는 HMC투자증권이 사후증거금 예탁시한(익일 오전10시)를 넘겨 증거금을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선입금처리 후 주문을 수탁해 업무규정 제132조와 12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 올해 하나대투증권도  동일 유형의 위탁증거금 예탁 문제로 적발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시 이들 증권사의 위반 사실 적발 후 동일 유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 등을 통해 전 회원사에게 알렸다"며 "하지만 또다시 같은 유형이 반복돼 직원 징계까지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HMC투자증권은 "직원들이 업무 중에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지난 3월 거래소부터 이같은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업무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