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부 신시가지 체비지 재매각 추진

2012-03-07     성재용 기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주시는 효자 4, 5지구 및 혁신도시 개발 등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라 서부 신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당초 서부 신시가지조성 목적인 합리적인 공간구조 개편과 토지이용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업무시설용지, 의료시설용지 및 기타 지구단위계획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전주 신부 신시가지에는 미매각 체비지가 총 28필지 6만8803.4㎡이며 이중 일반용지는 총 6필지 2만2259.4㎡로 일반업무시설용지(3필지), 의료시설용지(2필지), 사회복지시설(1필지), 공공용지(22필지) 등이다. 공공용지 22필지 4만6544㎡는 주차장(17필지), 학교용지(2필지), 공공업무용지(3필지)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 중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종합의료시설부지를 폐지하고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이상은 의료시설 및 의원으로 용도변경하고, 의료시설용지 획지분할에 따른 도로 1개 노선을 신설했다.

또 한옥마을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부족으로 일반업무시설용지 1필지에 불허용도 가운데 숙박시설에 관광호텔용지를 제외시켰다고 전주시는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달 중 개최예정인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체비지 매각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과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각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이뤄진다. 예정가격(감정가격)을 '최고가 낙찰 경쟁 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택지개발팀(063-281-2474)으로 하면 된다.

허승회 전주시 신도시사업과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체비지 매각이 조속히 완료돼 전주시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체비지 매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시가 2003년부터 매각한 서부 신시가지 체비지는 총 713필지이며, 지난해 단독주택 2필지 등 총 8필지가 매각돼 총 685필지(90.7%)의 매각 실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