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한가 굳히기' 작전세력 기소

2012-06-11     양종곤 기자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검찰이 일명 '상한가 굳히기'라는 시세 조종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시세 조종 수법으로 400억원 부당이익은 얻은 혐의로 편 모씨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치 테마주 등 52개 종목에 대해 '상한가 굳히기'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이를 통해 총 386억원 부당이익을 챙겼다.

'상한가 굳히기'란 장중 대량 고가 매수 주문으로 상한가로 올린 후 다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때 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