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28곳, 12월 주민 찬반 결정

2012-07-17     문지훈 기자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오는 12월 주민 선택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첫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는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곳 중 163곳(시장 시행 98곳, 구청장 시행 65곳)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이나 실태조사가 시급한 도봉구 창동 16구역 등 28곳(시장 시행 8곳, 구청장 시행 20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주민찬반조사) 등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는 정비구역별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개략적 정비계획은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과 층수, 가구 수 등을 계획한다. 추정 사업비, 분담금은 수립된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정되며 서울시의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활용될 예정이다.

실태조사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인 도정조례 개정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구청장의 승인 및 인가를 얻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절반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구한 뒤 신청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주체가 없어 추정분담금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찬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실태조사 결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